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표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하여 거리두기 최고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였다. 4단계는 거리두기 시행 이후 최초로 올라간 단계이다. 또한, 기존 4단계 방역수칙과 더불어 고위험 시설군 집합 금지를 추가함으로 +@ 로 세간에 평가되고 있다.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적용이 안되며,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수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낮시간대 기존과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제한은 그대로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한이 추가되었다. 그간 직계가족 8명까지는 모일 수 있었으나, 이 역시 금지가 되었으며,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 된다.
과태료 부가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개인에게는 10만 원, 시설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다. 기존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것 역시 검토를 하였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1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추정컨데 다양한 사유로는 예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그에 대한 방한대책 등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를 하는 시민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백신 인센티브 제외
기존 금월 1일부터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맞은 뒤 2주가 지는 백 신접 종자에게는 예외사항을 적용하는 백신 인센티브가 있었다. 하지만 금번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 역시 없어졌다.
마무리
전 날 포스팅하였던, 세간에 돌고 있는 4단계 격상 선전지에 관련하여 포스팅하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찌라시가 거짓이 아닌 진실로 밝혀졌으며 세간에 돌고 있는 찌라시 자료에 대한 정말 분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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